2019년05월18일 51번
[세무회계] 다음은 (주)대한에 근무하는 홍길동씨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이다.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환급액은 얼마인가?

- ① 환급액 ₩500,000
- ② 환급액 ₩1,000,000
- ③ 환급액 ₩1,150,000
- ④ 추가납부액 ₩1,150,000
(정답률: 16%)
문제 해설
홍길동씨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은 1억 5,000만원이며,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모두 고려하면 총 공제액은 5,150만원이다. 이에 따라 과세표준은 1억 5,000만원 - 5,150만원 = 99,850만원이 되며, 이에 대한 세율은 42%이다. 따라서 홍길동씨는 99,850만원 x 42% = 41,93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. 그러나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로 40,934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1,000만원이다. 따라서 환급액은 1,000만원이 된다.